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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경영 D-3

[경기] 화성시 2026년 하반기 그린안전리모델링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

주관기관
경기도
지역
경기 화성시
신청기간
2026-08-20 ~ 2026-09-03
신청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재)화성산업진흥원에서는 화성시 관내 중소 제조기업의 산업안전 수준 향상과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하여「2026년 하반기 그린안전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하는 제조업 사업주 - 화성시 관내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제조업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3(참고자료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직전 3개년)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제조업 중소기업 ☞ 친환경 도료(인증서 필수 첨부)를 활용한 내ㆍ외벽 도색 작업 시 기업당 최대 500만원 이내 지원 - 일반도료를 활용한 안전선 설치 작업 시 기업당 최대 200만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제출 서류

온라인 접수(화성시 기업지원플랫폼)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화성시 관내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제조업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직전 3개년)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제조업 중소기업
지원 한도
기업당 최대 500만 원까지 | 기업당 최대 200만 원까지
제외·결격
신청 제외 대상: 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 정부 사업에 참여 제한(부정수급 등) 중인 경우 |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되는 경우 | 진흥원 혹은 유사 전문기관
지원대상: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하는 제조업 사업주 - 화성시 관내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제조업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3(참고자료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직전 3개년)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제조업 중소기업 — 공고 원문에서 옮김

공고 원문

가점·제외 대상·상시근로자 기준 같은 세부 조건은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습니다.

첨부파일 내려받기 ↗
✍ 신청서 초안 작성 원본 공고 보기 ↗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