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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수출 D-18

[경북] 안동시 2026년 수출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연장 공고(수출매뉴얼 지원)

주관기관
경상북도
지역
경북 안동시
신청기간
2026-07-21 ~ 2026-09-18
신청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안동시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추진하는 「2026년 안동시 수출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하오니 안동시 내 수출유망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안동시 소재 제조 및 무역업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신청일 현재 가동 중인 기업체 - 「중소기업기본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건축법상 건축물 대장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C) 제조업(10~34)에 해당되는 기업 - 무역업 고유번호를 가진 기업 ☞ 수출용 홍보물 제작, 제품생산 지원, 마케팅 지원, 디자인 개발 지원(기업별 최대 3백만원 한도)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제출 서류

이메일, 우편(등기) 접수 - 이메일 : gepa_north@naver.com - 접수처 : 경상북도 안동시 북순환로 387, 2층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신청서류를 하나의 문서로 스캔(pdf파일)하여 제출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신청일 현재 가동 중인 기업체
지원 한도
기업별 최대 백만원 한도
가점·우대
최근 3년 내 안동시 및 경상북도 선정 유망 중소기업
제외·결격
신청일 기준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안동시 소재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ㅇ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신청일 현재 가동 중인 기업체 ㅇ 중소기업기본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건축법상 건축물 대장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기업 ㅇ 무역업 고유번호를 가진 기업 ㅇ 우대업체 최근 3년 내 안동시 및 경상북도 선정 유망 중소기업 — 공고 원문에서 옮김

공고 원문

가점·제외 대상·상시근로자 기준 같은 세부 조건은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습니다.

첨부파일 내려받기 ↗
✍ 신청서 초안 작성 원본 공고 보기 ↗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