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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D-122
[경기] 2026년 2차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 공고
- 주관기관
- 경기도
- 지역
- 경기
- 신청기간
- 2026-09-01 ~ 2026-12-31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제2차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운전자금,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제출 서류
온라인 및 방문 접수 - 온라인 :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G-money) - 방문 : 사업장 소재지 경기신용보증재단 지점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 한도
- 창업자금 1억원
- 제외·결격
- 중소유통 및 상점가 시설개선사업, 위험설비개선비, 작업환경개선비,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지원 제외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기금융자는 중소유통 및 상점가 시설개선사업, 위험설비개선비, 작업환경개선비,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지원 제외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