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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경영 D-4

[충남] 2027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모집 공고

주관기관
충청남도
지역
충남
신청기간
2026-08-19 ~ 2026-09-04
신청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ㆍ제20조 및 충청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제6조에 따라 2027년 충청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도내 전통시장ㆍ상점가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시ㆍ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충청남도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시장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법인, 상권관리기구, 시장관리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지원 - 진입도로, 편의시설, 행사공간, 조형물, 시설물 방수/도색, 시설 복원 등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제출 서류

기한내 전자문서로 신청(첨부파일 용량 초과시 담당자 이메일 송부) - 전통시장ㆍ상점가ㆍ상권활성화구역(시군 신청) → 시ㆍ군(추천) → 도(선정) ※ 신청기간 내 첨부양식 포함 신청서류를 제출한 신청건에 한해 접수 및 평가실시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한도
도비 60%, 시군비 30%, 자부담 10% | 자부담 면제사업: 도비 60%, 시군비 40%
가점·우대
우선 지원대상: 당해연도 내 사업비 집행이 가능한 시장 및 예산(자부담 포함) 확보* 시장
제외·결격
최근 3년 이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중도 포기한 사례가 있는 경우 지원 제외
지원대상: 충청남도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 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공고 원문에서 옮김

공고 원문

가점·제외 대상·상시근로자 기준 같은 세부 조건은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습니다.

첨부파일 내려받기 ↗
✍ 신청서 초안 작성 원본 공고 보기 ↗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