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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창업
D-9
2026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규제자유특구 지원 창업기업 모집 공고
-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지역
- 전국
- 신청기간
- 2026-08-20 ~ 2026-09-09
- 신청대상
- 창업벤처
지원 내용
지방정부 및 지역 혁신기관과 창업기업 간 협력을 통한 규제정비 오픈이노베이션 촉진을 위해「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규제자유특구 지원’ 협업 과제 수행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규제자유특구를 운영하는 수요기관의 추천 기업이며, 공고일 기준으로「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창업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동 공고문 내 신청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는 창업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창업기업 대상 규제자유특구 지자체ㆍ지역 혁신기관과 협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및 후속 연계 지원 - (사업화 자금) 협업 과제 수행에 필요한 기술검증(PoC), 시제품 제작 등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창업기업 선정평가 후 지급액 확정) - (후속 연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 지원사업 연계 지원
신청 방법·제출 서류
온라인 접수(K-Startup)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업력
- 창업 후 7년 이내 창업기업 또는 창업 후 10년 이내 신산업 분야 창업·중소기업
- 지원 한도
-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 가점·우대
- 가점: 비수도권 신청기업에 가점 2점 부여
- 제외·결격
- 신청 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등
신청자격: ➀, ➁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모집공고일 기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 후 7년 이내 창업기업 또는 동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창업 후 10년 이내 신산업 분야 창업·중소기업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