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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시설ㆍ공간ㆍ보육 D-2

[LH한국토지주택공사]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F2블록) 산업시설 입주기업 추가 모집 공고

주관기관
공공기관
지역
경기
신청기간
2026-08-04 ~ 2026-09-02
신청대상
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업력 조건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대상 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 내용

판교 제2테크노밸리 LH 기업성장센터(F2블록)의 산업시설(임대) 잔여호실에 대한 입주기업 추가 모집공고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신청 대상 상세

- 산업집적법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제1항제1호 및 제2호, 동법 시행령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제1항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민간기업 또는 지원기관 ․ 민간기업 : 「본사 또는 전체사업장」이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으로서 창업(개인,법인) 후 사업개시일*로부터 「10년차 이하(신청접수일자 기준)」에 해당하고 입주시설에서 관리기본계획상 허용 업종을 영위할 기업 ․ 지원기관 : 첨단제조업, 지식·문화·정보통신 업종의 지원·육성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판교 제2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한 산업시설구역 내의 지식산업센터 입주자격을 갖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사업개시일 기준 : 개인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 신청 제외 대상

①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 및 대상이 아닌 업종 ②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업종, 『악취방지법』, 『폐기물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에 의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업종 ③ 그 외 특정유해물질이 발생되는 업종(도금업 등), 폐수를 발생시키는 업종(피혁, 염색, 제지업 등), 대기오염 다량배출업종(석유화학공업, 타이어제조업, 철강업, 시멘트제조업 등)은 입주제외

✍ 신청서 초안 작성 원본 공고 보기 ↗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