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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경영 D-9

[경북] 김천시 2026년 외식업소 클린UP 주방 정리수납 컨설팅 업소 모집 공고

주관기관
경상북도
지역
경북 김천시
신청기간
2026-09-01 ~ 2026-09-09
신청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음식점을 대상으로 정리수납 지식을 제공하여 음식점의 위생적인 주방환경 정착 및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2026년 외식업소 클린UP 주방정리수납 컨설팅」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아래와 같이 참여 업소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공고일 기준 김천시 관내에서 신규 영업신고, 소재지 변경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업소 (※ 2025. 8. 17. 이전 영업 신고 업소) - 일반ㆍ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 대상업소 사전 현장조사, 현장 정리 수납 컨설팅 진행(주방정리, 식재료 종류별ㆍ보관방법별 수납 및 라벨링), 위생관리에 필요한 수납용품 지원

신청 방법·제출 서류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경북 김천시 시청1길 1, 김천시청 3층 환경위생과 식품위생팀 - 이메일 : formess@korea.kr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업력
공고일 기준 김천시 관내에서 신규 영업신고, 소재지 변경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업소 (※ 2025. 8. 17. 이전 영업 신고 업소)
지원 한도
지원규모 :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20개소
제외·결격
최근 1년 이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 정지(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포함) 이상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업소 제외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김천시 관내에서 신규 영업신고, 소재지 변경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업소 (※ 2025. 8. 17. 이전 영업 신고 업소) - 최근 1년 이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 정지(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포함) 이상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업소 제외 — 공고 원문에서 옮김

공고 원문

가점·제외 대상·상시근로자 기준 같은 세부 조건은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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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초안 작성 원본 공고 보기 ↗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