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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D-11
[경남] 산청군 2026년 일반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추가 공고
- 주관기관
- 경상남도
- 지역
- 경남 산청군
- 신청기간
- 2026-08-24 ~ 2026-09-11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산청군에서는 노후되고 비위생적인 시설(환경)을 개선하여 청결하고 쾌적한 이미지 제고와 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산청군에 소재한 위생업소로, 개선하고자하는 영업장에서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 객석, 객실, 주방, 화장실 등 시설개선사업비 중 자부담이 가능한 업소 - 보조금을 지원 받고 1년 이상 영업 유지 가능한 업소 ☞ 시설개선 소요금액의 50%(최대 300만원) 지원 - 좌식테이블 입식형으로 교체, 노후간판 개ㆍ보수 및 LED 전등 교체, 객석, 객실 인테리어 개선(도배, 장판, 바닥), 노후 화장실 개ㆍ보수 등
신청 방법·제출 서류
방문 접수 - 접수처 : 한국외식업중앙회 경상남도지회 산청군지부 (경남 산청군 산청읍 꽃봉산로91번길 9 1층)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업력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 지원 한도
- 시설개선 소요금액의 50%(최대300만원)지원
- 제외·결격
-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과징금포함)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영업자의 주소가 산청군에 있지 아니한 업소 | 영업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시설개선과 관련하여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 산청군에 소재한 위생업소로, 개선하고자하는 영업장에서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 객석, 객실, 주방, 화장실 등 시설개선사업비 중 자부담이 가능한 업소 ○ 보조금을 지원 받고 1년 이상 영업 유지 가능한 업소 ※ 지원 제한 -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과징금포함)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영업자의 주소가 산청군에 있지 아니한 업소 - 영업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시설개선과 관련하여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 기타 개선(군비): 최근 2년 이내 일반음식점 시설개선사업 및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