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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경영 D-3

[경남] 진주시 2026년 기업환경개선사업 참여 기업 모집 공고

주관기관
경상남도
지역
경남 진주시
신청기간
2026-08-19 ~ 2026-09-03
신청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친화 기업문화 조성에 앞장선 우수업체를 선발, 기업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여성일자리 창출 및 여성 친화적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2026년 기업환경개선사업」의 지원 대상 업체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 진주시 소재 중소기업 - 상시근로자 수 5~300인 미만으로써 진주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연계자 포함)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 혹은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 여성친화일촌기업(5~300인 미만) - 성평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창업 후 1년 이내) ☞ 여성화장실, 여성 휴게실, 수유실 등 원칙적으로 여성전용 시설 환경 개선 - 사무공간 및 작업공간 개선 등 지원 - 시설 환경 개선 대상 업체에 한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 구입비 지원 -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의 초기 세팅을 위한 물품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제출 서류

방문 접수 - 접수처 : 진주시 동진로 271(상대동) 1층 (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상시근로자 수 5~300인 미만으로써 진주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연계자 포함)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 혹은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지원 한도
1개 업체당 최대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총사업비의 70%까지 지원
제외·결격
공공기관, 관공서(학교 포함) 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5~300인 미만으로써 진주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연계자 포함)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 혹은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 여성친화일촌기업(5~300인 미만) ※ 단, 새일센터와 경력보유여성등의 채용을 약정한 업체에 한함 - 성평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 공고 원문에서 옮김

공고 원문

가점·제외 대상·상시근로자 기준 같은 세부 조건은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습니다.

첨부파일 내려받기 ↗
✍ 신청서 초안 작성 원본 공고 보기 ↗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