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모집중
금융
D-1
[제주] 2026년 낙농가 한시적 특별융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 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지역
- 제주
- 신청기간
- 2026-08-18 ~ 2026-09-01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낙농가 경영안정 및 원유 생산기반 유지를 위하여「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등에 따라 2026년 낙농가 한시적 특별융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젖소 사육농가 및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을 완료한 도내 낙농가 및 낙농관련 법인 ☞ (개인) 3백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생산자단체) 3백만원 이상 3억원 이하 한도 융자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제출 서류
방문 접수 - 접수처 :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매출액 기준
- 직전년도 매출실적의 50% 이하로 신청
- 지원 한도
- 한 도 액: (개인) 3백만원 이상 1억원 이하(생산자단체) 3백만원 이상 3억원 이하
- 제외·결격
- 세부 자격요건 및 제외대상은 「낙농가 한시적 특별융자 지원 업무 지침」에 따름
젖소 사육농가 및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젖소 사육정보가 등록되어야 함. -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을 완료한 도내 낙농가 및 낙농관련 법인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