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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경남] 창녕군 2026년 3차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시행 공고
- 주관기관
- 경상남도
- 지역
- 경남 창녕군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창녕군 관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 등을 위한 「창녕군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창녕군 관내 공장등록 후 가동 중인 중소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월 임차료의 80% 이내 지원 - 근로자 1인 월 최대 30만원 / 기업당 근로자 5명 이내
신청 방법·제출 서류
방문 접수 - 접수처 : 창녕군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지원팀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 창녕군 관내 공장등록 후 가동 중인 중소기업
- 지원 한도
- 월 최대 30만원 / 기업당 근로자 5명 이내
- 제외·결격
- 신청 제외 대상: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친인척 관계인 근로자
지원조건: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기업 및 근로자구 분내 용① 기 업 요건- 창녕군 관내 공장등록 후 가동 중인 중소기업 ② 근로자 요건- 창녕군 관내 기숙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근로자로 사업 참여기간 동안 주민등록 유지 ※ 타 지역에 주소를 둔 경우 사업 참여 1개월 이내 전입 시 가능 (1개월 이내 미전입 시 참여 배제 및 지원금 미지급)- 4대보험 가입자- 신규채용자: 신청 시점 기준 입사 12개월 미만자③ 기숙사 요건- 사업주가 직접 임차계약을 통해 제공하는 근로자 기숙사 →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