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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D-4
[울산] 2026년 2차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공고
- 주관기관
- 울산광역시
- 지역
- 울산
- 신청기간
- 2026-08-24 ~ 2026-09-04
- 신청대상
- 소상공인
지원 내용
소상공인의 노후화된 기반시설 정비 및 영업환경 개선을 위한 「2026년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울산광역시 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창업일 기준은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일을 말하며, 사업공고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일 2026. 3. 5.까지 신청 가능 ☞ 점포환경개선비, 홍보ㆍ광고비, 위생ㆍ안전 및 시스템 개선비 지원
신청 방법·제출 서류
온라인 접수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 다만, 온라인 접수가 곤란한 경우에 한해 현장접수 기간(9.3.~9.4.)에만 현장방문접수 가능 - 접수처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4층)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 매출액 기준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1]기준에 해당 될 것
- 업력
-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사업자
- 지원 한도
- 단위사업별 최대 한도액 내 지원 | 최대 250만원 이내(공급가액의 90%)
- 가점·우대
- 공고 접수 마감일로부터 1년 이내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창업·경영아카데미 또는 맞춤형 동행 컨설팅 이수자 가점 부여 | 사회취약계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포함), 다자녀·다문화·한부모가족, 장애인 및 국가유공
- 제외·결격
- 사치향락업종을 영위하는 업체(골프장, 유흥주점 등) 등 지원제외 업종 | 2024년 ~ 2026년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수혜 받았거나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자 | 2025년 ~ 2026년 음식점(외식업) 위생환경
○ 울산광역시 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창업일 기준은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일을 말하며, 사업공고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일 2026. 3. 5.까지 신청 가능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제3조의 소상공인 ※ 아래 기준에 모두 해당 할 것◦ (매출액 기준)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1]기준에 해당 될 것◦ (종사자수 기준)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