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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수출
[경기] 2026년 농식품기업 수출 통관ㆍ검역 지원 컨설팅 수요기업 모집 공고(경기도 무역위기대응 K-Food 비관세장벽 해소지원사업)
- 주관기관
- 경기도
- 지역
- 경기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경기도와 (재)경기테크노파크는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 급변하는 무역환경에서 경기도내 농식품 수출기업의 피해 최소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도 무역위기대응 K-Food 비관세장벽 해소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수출국별 위생ㆍ검역 기준 대응, 통관 절차 지원 및 현지 리스크 사전 차단을 위한 「수출 통관ㆍ검역 지원 컨설팅」에 참여할 수요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경기도에서 신선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농업법인 포함) 및 본사나 공장이(지점 등은 불가) 경기도에 소재한 농ㆍ식품 (예비) 수출 중소기업 - 주요 수출 대상국별 위생ㆍ검역 기준, 통관 절차에 대한 중소 기업 대응력 강화 및 통관거부 등 현지 리스크 사전 차단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 - 컨설팅 받고자 하는 제품 (라벨 원재료명 및 함량) 기준, 주원료의 원산지가 국내(경기도 포함)산인 제품 ☞ 사전 검토 및 서류 작성, 라벨링 컨설팅, 샘플 사전 물류 통관,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제출 서류
온라인 접수 (경기테크노파크)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 농·식품 (예비) 수출 중소기업
- 제외·결격
- 필수제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신청서가 허위인 경우 | 기업이 부도인 경우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시효소멸자는 제외) | 국세 또는
신청기업 또는 기업의 대표가 정부사업 및 유관기관 사업에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거나, 의무사항을 불 이행 중인 경우 | 휴업 중이거나 공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 폐업을 한 경우 | 도 기업지원 사업대상의 11개 법률(2년이내) 법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은 모든 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 최종선정 후 위반사실이 밝혀지거나 처분받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