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모집중 기술 D-11

[경기] 동부거점 2026년 3차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통합 공고

주관기관
경기도
지역
경기
신청기간
2026-08-21 ~ 2026-09-11
신청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중소기업의 성공적 사업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동부거점센터 소관 사업비 출연 시ㆍ군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전년도 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지방세 완납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 영위 중소기업 ☞ 기업의 수요에 따라 창안개발, 제품생산, 판로개척 등 지원분야별 소요비용의 60% 지원 - 창안개발 :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사후), 국내외 규격인증(사후), 산업기술 정보 지원 - 제품생산 : 시제품제작, 시험분석(사후) 지원 - 판로개척 : 홈페이지 제작,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사후), 제품 패키지 개선, 국내 홍보판로 지원

신청 방법·제출 서류

온라인 접수 (경기기업비서)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출액 기준
전년도 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지방세 완납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 영위 중소기업
지원 한도
여러과제 지원시 연간 20백만원 이내
가점·우대
사업비 출연 시군 내 소재한 창업보육센터(중소벤처기업부 및 시/군 지정) 또는 벤처집적시설 입주기업, 경기도가 운영하는 창업혁신공간(8개소)입주기업 우대
제외·결격
신청기업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① 본 지원사업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② 민원야기,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③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중소기업
지원자격 : 동부거점센터 소관* 사업비 출연 시․군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전년도 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지방세 완납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 영위 중소기업 ☞ 첨부 지원가능업종 참조 ※ 경기도에 본사와 공장 둘 다 소재시 본사 소재지 우선 — 공고 원문에서 옮김

공고 원문

가점·제외 대상·상시근로자 기준 같은 세부 조건은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습니다.

첨부파일 내려받기 ↗
✍ 신청서 초안 작성 원본 공고 보기 ↗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