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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D-7
[전북] 2026년 사회적경제 제품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
- 주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지역
- 전북
- 신청기간
- 2026-08-24 ~ 2026-09-07
- 신청대상
- 사회적기업
지원 내용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품 경쟁력 제고 및 민간시장 판로 확보를 위해 「2026년 사회적경제 제품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에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 패키지 개발, 제품 인증(기업당 최대 3,500천원 지원) - 패키지 개발 : 제품 품질 및 상품성 고도화, 브랜드 네이밍, 통합 디자인 개발, 친환경 및 기능성 포장재 및 구조개선 등 - 제품 인증 : HACCP, 중금속 검사, 잔류농약 검사, 미생물 검사, 영양성분 검사 등
신청 방법·제출 서류
온라인 접수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 고용 관련 증빙서류(4대보험사업자가입명부 등)(2024년~2025년) 1부
- 매출액 기준
- 매출액
- 업력
-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고, 불일치 시 자동신청취소
- 지원 한도
- 기업당 최대3,500천원 지원
- 제외·결격
- 참여 제한대상 |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 법인 중 자원봉사단체나 순수 공익적 목적만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2.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3.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자 4. 정부
신청자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고, 불일치 시 자동신청취소 ** 참여 제한대상 1.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 법인 중 자원봉사단체나 순수 공익적 목적만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2.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3.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자 4.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5. 사회적경제관련 지원 사업 중 자금지원 받는 사업에 참여 중인 자 6. 국가사업 또는 도 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경우 7. 부도·휴폐업 등으로 정상적인 기업운영 및 금융거래가 곤란한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