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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D-7
[충남] 당진시 2026년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 공고
- 주관기관
- 충청남도
- 지역
- 충남 당진시
- 신청기간
- 2026-08-24 ~ 2026-09-07
- 신청대상
- 사회적기업
지원 내용
「사회적기업육성법」제11조,「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및「당진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16조에 의거 2026년 당진시 사회적경제 시설장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당진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사회적O/일반X) 등 ☞ 사회적경제기업의 사업유형 및 사업내용 범위 내에서 생산ㆍ판매ㆍ용역활동과 관련이 있는 신규(노후) 시설ㆍ장비 구입(교체)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제출 서류
방문 접수 - 접수처 : 당진시 기업육성과 사회적경제팀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지원 한도
- 기업당 6,000천원 이내
- 제외·결격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당진시 자체지원사업 등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 회수된 기업 또는 행정처분 등 제재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 기업
참여자격 : 당진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사회적O/일반X) 등 참여제외 -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당진시 자체지원사업 등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 회수된 기업 또는 행정처분 등 제재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 기업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