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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D-11
[대구] 2026년 지역현안 해결형 R&D 과제기획 및 지원사업 신규과제 공고
- 주관기관
- 대구광역시
- 지역
- 대구
- 신청기간
- 2026-08-25 ~ 2026-09-11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지역 내 문제성ㆍ특수성ㆍ전략성이 반영된 지역현안 해결형 연구개발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구광역시에서 지원하는「2026년 지역현안 해결형 R D 과제기획 및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대구지역 기업 및 대학, 연구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 공고일 현재 대구지역 내 본사 및 사업장이 있는 기업, 대학, 연구기관, 혁신기관, 사회조직 등 ☞ 지역 현안문제 해결 중심의 우수 과제 발굴·기획을 위한 기획 활동 지원 및 중앙정부 공모사업 수주를 위한 워킹그룹 운영 지원 - (과제기획) 중앙 및 지역 R D과제발굴ㆍ기획에 필요한 기획연구회 운영 및 전문가 매칭에 필요한 예산 지원 - (기획지원) 기획과제의 문제해결형 R D 수주를 위해 기획위원회 운영, 중앙부처 전문기관 전문가의 정부 추진 방향 컨설팅 및 의견수렴 등 - (사후지원) 지원종료 후 중앙부처 R SD 등 관련 공모사업 대응 지원 등 지역 유치를 위한 후속지원
신청 방법·제출 서류
이메일 접수(kei96306@dgtp.or.kr)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 한도
- 지원규모 : 5개 내외 과제, 총 50,000천원 이내 | 과제당 최대 10,000천원
- 가점·우대
- 가점사항 | 가점사항 증빙자료 - 기업부설연구소, 벤처기업, 이노비즈 인증서
- 제외·결격
- 신청기업(기관) 중 아래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신청과제가 기 지원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제43조의2 및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제43조3 및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경우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에 속하는 경우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