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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경영

[경북] 경주시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 점포 모집 변경 공고

주관기관
경상북도
지역
경북 경주시
신청대상
소상공인

지원 내용

경상북도와 경주시,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의 참여 점포를 모집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소상공인분들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 2025년도 매출액 3억5천만원 이하의 경주시 소상공인 ☞ 2025년도 카드 매출액의 0.4%(업체당 최저 5만원 ~40만원) 지원

신청 방법·제출 서류

방문, 온라인 접수 - 온라인 : 행복카드.kr - 접수처 ㆍ(경주시청) 경북 경주시 양정로 260, 경주시청 경제정책과 ㆍ(경북경제진흥원 동부지소)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59, 2층 ㆍ(경주시 소상공인연합회) 경주시 동천로 24, 2층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출액 기준
2025년도 매출액 3억5천만원 이하의 경주시 소상공인
지원 한도
업체당 최저 5만원 ~ 최대 40만원
제외·결격
지원 제외 대상: ① 2026. 1. 1. 이전 폐업한 업체 ②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경주시’가 아닌 업체 ③ 본인 명의 통장의 입출금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④ 사업자 미등록 업체, 국세청 세무 미신고 업체
지원대상: 2025년 매출액 3억5천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경주시’인 소상공인 *매출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혹은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함 — 공고 원문에서 옮김

공고 원문

가점·제외 대상·상시근로자 기준 같은 세부 조건은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습니다.

첨부파일 내려받기 ↗
✍ 신청서 초안 작성 원본 공고 보기 ↗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