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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인력
D-15
[경기] 성남시 2026년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
- 주관기관
- 경기도
- 지역
- 경기 성남시
- 신청기간
- 2026-08-26 ~ 2026-09-15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따라 2026년 성남시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성남시 소재 중소 제조기업 중 기숙사 임차 운영 기업 ☞ 기숙사 임차비 지원 -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 임차 시, 월 임차료 80% 이내 지원 - 기업별 3인(외국인 최대 1인) 이내, 1인당 월 30만원 한도
신청 방법·제출 서류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13437)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청 8층 기업혁신과 ※ 우편 신청 시 담당자 수신 여부 유선 확인 필수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 성남시 소재 중소 제조기업 중 기숙사 임차 운영 기업
- 지원 한도
- 기업별 3인(외국인 최대 1인) 이내, 1인당 월 30만원 한도
- 가점·우대
- 가산점(15): 뿌리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경기도 일자리 우수인증기업, 산업단지RE100참여기업(각 3점)
- 제외·결격
- 지원 제외대상 ① 업무용 오피스텔, 전세를 통한 임대 등 제외②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 등 제외③ 건설공사현장 등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 제외④ 기업소유 기숙사 또는 기업과 직․간접적으로
지원 제외대상 ① 업무용 오피스텔, 전세를 통한 임대 등 제외②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 등 제외③ 건설공사현장 등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 제외④ 기업소유 기숙사 또는 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건물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예 : 기업, 기업대표, 임직원 또는 임직원 가족 등의 건물과 계약)⑤ 정부 또는 지자체 등에 유사사업을 신청하여 중복지원을 받은 기업⑥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