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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D-7
[경기] 남부권 2026년 3차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통합공고
- 주관기관
- 경기도
- 지역
- 경기
- 신청기간
- 2026-08-24 ~ 2026-09-07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수원시, 오산시, 평택시, 안성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3차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합공고 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사업비 출연 시ㆍ군 소재 2025년도 연매출 120억원 이하 중소기업으로,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 ① 지방세 완납기업으로 본사 또는 공장이 사업비 출현 시ㆍ군 내 소재한 기업 (※ 수원시, 오산시, 평택시, 안성시) ②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 단계별 창안개발, 판로개척, 제품생산, 공금가액 소요비용 60% 지원(단위별 기업당 연 1회)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제출 서류
온라인 접수(경기기업비서) - 창안개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국내외) : https://egbiz.or.kr/pd/56557.do - 판로개척 (국내외 전시박람회) : https://egbiz.or.kr/pd/56636.do - 제품생산 (시험분석 지원) : https://egbiz.or.kr/pd/56637.do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이 공고문은 스캔 이미지였습니다. 사진을 글자로 바꿔(OCR) 읽은 것이라 글자를 잘못 읽었을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참고로만 보시고 원문을 꼭 확인해 주세요.
- 상시근로자
- 중소기업범위기준(중소기업기본법제2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
- 매출액 기준
- 2025년도연매출120억원이하중소기업으로
- 지원 한도
- 연간2천만원한도내신청(선정은연기업당최대3건), 기업자부담40%
- 가점·우대
- 사업비출연ALB 소재창업보육센터또는벤처집적시설입주기업, 경기도가운영하는경기창업벤처센터입주기업우대
- 제외·결격
- 신청기업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할경우신청선정대상에서제외됩니다.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