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모집중
창업
D-9
[대구] 동구 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공고
- 주관기관
- 대구광역시
- 지역
- 대구
- 신청기간
- 2026-08-25 ~ 2026-09-09
- 신청대상
- 창업벤처
지원 내용
대구광역시 동구에서는 청년 창업자의 사업장 임차료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창업 환경을 제공하고자 「2026년 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 ☞ (′26. 2. 25. 기준) 청년 창업자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소지) (′26. 5. 31. 주민등록 기준) 대구광역시 동구 - 19 ~ 39세의 청년(1987. 1. 1. ~ 2007. 12. 31. 출생자 해당) - (′26. 2. 25. 기준) 동구에 사업자 등록(7년 미만) 후 현재까지 영업중 (※ 2019. 2. 26. 이후 사업자 등록) -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 그 외 업종 : 5명 미만 ☞ 사무실 임차료 50% 지원(월 최대 50만원 한도, 최대 10개월)
신청 방법·제출 서류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대구관역시 동구 효목로 7, 2층 동구청년센터 - 이메일 : hope1953@daum.net ※ 이메일 접수 시 수신 여부를 전화로 반드시 확인 (053-261-3358)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 그 외 업종 : 5명 미만
- 업력
- 사업장(′26. 2. 25. 기준) 동구에 사업자 등록(7년 미만) 후 현재까지 영업중
- 지원 한도
- 사무실 임차료 50% 지원(월 최대 50만원 한도, 최대 10개월)
- 제외·결격
- 무(인)점포사업자, 휴·폐업 중인 사업장 ▪ 직장건강보험(피부양자 제외) 및 고용보험 가입자 ▪ 2개 이상 사업자 등록 운영 중인 자 ▪ 임대인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거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 본인(대
청년 창업자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차 공고일인 ′26. 2. 25. 기준으로 조건 충족 필요 구 분지 원 요 건 주 소 지(′26. 5. 31. 주민등록 기준) 대구광역시 동구연 령19 ~ 39세의 청년 ※ 1987. 1. 1. ~ 2007. 12. 31. 출생자 해당 사 업 장(′26. 2. 25. 기준) 동구에 사업자 등록(7년 미만) 후 현재까지 영업중 ※ 2019. 2. 26. 이후 사업자 등록임 차 료월 임차료 30만원 이상근로자수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 그 외 업종 : 5명 미만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