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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경영
D-11
[경기] 고양시 2027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모집 공고
- 주관기관
- 경기도
- 지역
- 경기 고양시
- 신청기간
- 2026-08-24 ~ 2026-09-11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관내 중ㆍ소기업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사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2027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참가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중·소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제조 중소기업 - 1) 공장 등록이 되어있는 제조 기업 - 2) 공장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현재 사용 중인 공장 건축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물 용도가 건축법상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제조 기업 ☞ 기반시설, 노동복지, 소방안전(작업환경, 소방시설) 등 기업환경 개선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제출 서류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고양시청 기업지원과 - 이메일 : bitnara2128@korea.kr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 중소기업 범위 내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 매출액 기준
- 매출액 200억원 이하 중소기업(제조업)
- 업력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
- 지원 한도
- 지원한도: 도비 12백만원, 시군비 28백만원 이내
- 가점·우대
- 우대 사항: 뿌리기업,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등
- 제외·결격
-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사업 선정 제외
지원대상: 관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제조 중소기업 1) 공장 등록이 되어있는 제조 기업 2) 공장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현재 사용 중인 공장 건축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물 용도가 건축법상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제조 기업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