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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2026년 중소기업 기술거래 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 수정 공고
-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지역
- 전국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2026년도 「중소기업 기술거래 기반조성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및 참여기관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공고문 참조 ☞ 기술정보 발굴 및 활용 촉진, 기술 중개 지원 - 기술정보 발굴 및 활용 촉진 : 기술거래 서포터즈, 글로벌 진출기업 역량강화, 공급기술 DB 고도화 사업 - 기술중개 지원 : 기술이전 중개수수료 지원, 혁신중개 촉진 지원사업 ※ 사업별 특성에 따라 대상, 규모, 지원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확인 바람
신청 방법·제출 서류
세부사업별 상이 ※ 시행계획공고로 신청 방법 추후 공지 (공고문 참조)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 한도
- 업체당 최대 20백만원
신청대상 :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② 글로벌 시장 진출 역량을 보유한 기업(증빙서류 제출 필수)- “해외 파트너사”와 기술이전 기반*의 계약을 체결한 기업- “해외 파트너사”와 기술이전 기반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업- “해외 파트너사”와 기술이전 기반의 계약 체결을 준비중인 기업 등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