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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창업 D-42

2026년 3차 영월군 청년 창업육성 지원사업 수정 공고

주관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강원
신청기간
2026-10-08 ~ 2026-10-12
신청대상
창업벤처

지원 내용

「영월군 청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지역 상권과 함께 창업 및 성장하고자 하는 청년 (예비)창업자를 발굴ㆍ지원하여 청년 창업 활성화 및 고용 확대를 도모하고자 2026년 청년 창업육성 지원사업(제3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공고일 기준 영월군 관내에 주소지를 둔 자 또는 사업자 선정 후 1개월 이내 영월군에 주소 이전 가능한 자 - 18세 이상 45세 이하 (예비) 창업가 (‘80. 1. 1.~’08. 1. 1. 출생) - (예비창업가) 공고일부터 사업자 선정 시까지 사업자등록이 없는 청년 ※ 보조금 정산일부터 1년이내 영월군에 사업자등록 완료해야함 - (기창업자) 공고일 기준 창업 후 7년 이내인 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름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하드웨어 분야 최대 50,000천원, 소프트웨어 분야 최대 20,000천원 지원 - (하드웨어) 기술창업 및 공간구축 자본 보조 (리모델링 등) - (소프트웨어) 홍보물 제작, 정보화 지원, 온라인 입점지원, 홍보마케팅 등

신청 방법·제출 서류

방문 접수 - 접수처 : 영월읍 봉래산로 5, 1층 영월군 청년사업단 청정지대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업력
창업 후 7년 이내인 자
지원 한도
최대 50,000천원 지원(자부담 20%) | 최대 20,000천원 지원(자부담 20%)
가점·우대
가점(최대 7점): 청년지원팀 교육 프로그램 이수자 (5점)
제외·결격
국가, 지방자치단체, (재)영월산업진흥원,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로부터 3년 이내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은 자
· (기창업자) 공고일 기준 창업 후 7년 이내인 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름 · (업 종) : 일부 업종을 제외한 전 분야 (제외 대상 붙임 참조) - 지원제한  국가, 지방자치단체, (재)영월산업진흥원,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로부터 3년 이내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은 자 ※ 예시) 3년 이내 하드웨어 지원받은 경우, 하드웨어 지원 불가 — 공고 원문에서 옮김

공고 원문

가점·제외 대상·상시근로자 기준 같은 세부 조건은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습니다.

첨부파일 내려받기 ↗
✍ 신청서 초안 작성 원본 공고 보기 ↗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