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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강원] 2026년 4차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변경계획 공고
- 주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 지역
- 강원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변경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 도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 보유 기업 ☞ 경영안정자금,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특수목적 자금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제출 서류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 온라인 : 융자관리시스템 - 방문 : 각 시군 중소기업육성자금 관련 부서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 상시고용 5인 이상
- 매출액 기준
- 최근 2개 연도 평균 매출액의 90% 범위 내
- 업력
-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은 1억 원 범위 내
- 지원 한도
- 운전자금 10억 원 한도
- 가점·우대
- 도내 청년 신규 정규직 채용 기업의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채용
- 제외·결격
- 세금(국세, 지방세)을 체납 중인 기업
지원 제외대상 - 납세 의무 이행 여부, 기업경영 상황 관련 - 세금(국세, 지방세)을 체납 중인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단, 휴업기업은 특수목적자금 중 재해재난기업지원자금 신청 가능) - 전액 자본잠식 중인 기업 - 기업이 영위하는 업종, 관계 법령상 중소기업 해당 여부 관련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소비·투기 조장업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