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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D-4
[세종] 2026년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비R&D) 기업지원사업 공고
- 주관기관
- 산업통상부
- 지역
- 세종
- 신청기간
- 2026-08-25 ~ 2026-09-04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산업통상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추진단은 자율주행 플랫폼 산업 관련 기업의 마케팅 역량 강화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사전기획지원’, ‘사업화지원’, ‘장비활용기술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세종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입주기업 중 자율주행 플랫폼 산업 관련 전ㆍ후방 중소ㆍ중견기업 및 기회발전특구 투자(예정)기업 ☞ 사전기획지원, 사업화지원, 장비활용기술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제출 서류
온라인 접수(세종기업지원 통합관리시스템SEMS) ※ 장비활용지원은 ekshin@sjtp.or.kr 로 직접 접수 필요 ※ 온라인 접수 후 세종TP 담당자와 접수완료 확인 요망 (접수 누락시 신청인 책임)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 한도
- 사전기획지원: 1社당 최대 16,000천원 이내 지원, 사업화지원: 1社당 최대 30,000천원 이내 지원
- 가점·우대
- 지역혁신클러스터 R&D과제 참여기업 가점 부여
- 제외·결격
- 지원제외 대상: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나 거짓인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지원제외 대상: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나 거짓인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이 부도, 휴폐업,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법인기업은 예외)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