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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D-7
[경북] 경산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기업밀착형 산학융합촉진지원사업) 기업애로해결지원 과제 공고
- 주관기관
- 경상북도
- 지역
- 경북
- 신청기간
- 2026-08-18 ~ 2026-09-07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경산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 참여 기업 및 참여 희망 기업의 성장을 지원 하기 위하여 경산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기업밀착형 산학융합촉진지원사업) 기업애로해결지원 과제를 공고하오니 동 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경북에 소재한 법인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기업 애로 해결 지원 - 현장애로기술(전문가활용), 제품 업그레이드, 홍보ㆍ마케팅, 연구개발서비스활용 지원 - 현장애로기술은 필수 사항이며 2회 이상 진행(회당 250천원*), 전문가 작성 필수
신청 방법·제출 서류
이메일 접수(jyd1024@ggic.kr) ※ 메일이 수신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제출 후 담당자 연락 필수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 한도
- 지원규모 : 과제당 5,000천원
- 제외·결격
- 신청 제외 대상 과제(기업) | 사전 검토 결과 신청자격요건 및 기타 신청 제한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저촉되어 사업참여 제한을 받고있는 경우‣ 법인 및 금융기관
신청 대상‣ 과제 참여기업 조건○ 본사, 지사, 공장, 연구소 중 1개 이상 경북 소재○ 다른 부처의 과제를 포함하여 현재 총괄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의 참여율 합이 100%를 넘지 말아야 한다.○ 신청과제가 다른 부처를 포함하여 정부에서 이미 지원한 과제와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사업기간 중 1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할 계획이없어야 함.○ 선정 후 경북경산산학융합원 행사 2회 이상 참석(~26.12) * 2회 이상 미참석시 추후 융합원 사업 공모에 불이익에 받을 수 있음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