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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기술

[경남] 2026년 지진안전산업 기술지원 수혜기업 상시 모집 공고(행정안전부 지진 안전 기반 구축 사업)

주관기관
행정안전부
지역
경남
신청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행정안전부와 경상남도, 양산시가 지원하는 지진안전기반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지진안전산업 내진엔지니어링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경남지역 중소ㆍ중견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경남지역 소재 지진안전산업 관련 중소ㆍ중견기업 - 구조체 및 비구조요소 등 지진안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지진안전기술을 접목한 제조 산업 부품 및 모듈, 제품을 제작하고자 하는 기업 - 지진안전산업으로 업종전환, 추가를 희망하는 경상남도 내 기업 - 경상남도 내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을 보유한 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가 경남지역으로 기재된 경우에 한함 ☞ 내진엔지니어링(설계, 구조, 진동해석, 내진해석 등) 지원

신청 방법·제출 서류

온라인 접수 (경남테크노파크)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한도
지원규모 : 3개사
제외·결격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타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불
신청자격 ○ 경남지역 소재 지진안전산업 관련 중소‧중견기업 ○ 구조체 및 비구조요소 등 지진안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지진안전기술을 접목한 제조 산업 부품 및 모듈, 제품을 제작하고자 하는 기업 ○ 지진안전산업으로 업종전환, 추가를 희망하는 경상남도 내 기업 ○ 경상남도 내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을 보유한 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가 경남지역으로 기재된 경우에 한함 — 공고 원문에서 옮김

공고 원문

가점·제외 대상·상시근로자 기준 같은 세부 조건은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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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초안 작성 원본 공고 보기 ↗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