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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전남광주] 여수시 2026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계획 변경 공고
- 주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지역
- 전남광주 여수시
- 신청대상
- 소상공인
지원 내용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이차보전)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여수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자 - 여수시에 사업장이 있고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 시와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담보 및 신용대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융자추천 한도 업체당 5,000만원 이내, 융자조건 2년 거치 일시상환, 이차보전 대출금리 연 4.0%(2년간) 지원
신청 방법·제출 서류
방문 접수 - 접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좌수영로 962-12, 여수상공회의소 내 여수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 소상공인 기준 - 상시근로자 수 : (10인 미만)광업․제조․건설․운수업, (5인 미만)도소매․음식점․서비스․숙박 등
- 매출액 기준
- 소상공인 기준 - 연 매출액 : (15억 원 미만)음식점․숙박․학원 등, (60억 원 미만)도소매 등
- 업력
- 여수시에 사업장이 있고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 지원 한도
- 융자추천 한도 : 업체당 5,000만 원 이내
- 가점·우대
- 기 지원업체의 경우 상환종료일로부터 1년간 선정 제외
- 제외·결격
-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외 대상) 해당 업체【별표】
지원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자 ❍ 여수시에 사업장이 있고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 시와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담보 및 신용대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 상시근로자 수 : (10인 미만)광업․제조․건설․운수업, (5인 미만)도소매․음식점․서비스․숙박 등 - 연 매출액 : (15억 원 미만)음식점․숙박․학원 등, (60억 원 미만)도소매 등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