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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금융

[전남광주] 여수시 2026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계획 변경 공고

주관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
전남광주 여수시
신청대상
소상공인

지원 내용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이차보전)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여수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자 - 여수시에 사업장이 있고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 시와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담보 및 신용대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융자추천 한도 업체당 5,000만원 이내, 융자조건 2년 거치 일시상환, 이차보전 대출금리 연 4.0%(2년간) 지원

신청 방법·제출 서류

방문 접수 - 접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좌수영로 962-12, 여수상공회의소 내 여수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소상공인 기준 - 상시근로자 수 : (10인 미만)광업․제조․건설․운수업, (5인 미만)도소매․음식점․서비스․숙박 등
매출액 기준
소상공인 기준 - 연 매출액 : (15억 원 미만)음식점․숙박․학원 등, (60억 원 미만)도소매 등
업력
여수시에 사업장이 있고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한도
융자추천 한도 : 업체당 5,000만 원 이내
가점·우대
기 지원업체의 경우 상환종료일로부터 1년간 선정 제외
제외·결격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외 대상) 해당 업체【별표】
지원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자 ❍ 여수시에 사업장이 있고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 시와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담보 및 신용대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 상시근로자 수 : (10인 미만)광업․제조․건설․운수업, (5인 미만)도소매․음식점․서비스․숙박 등 - 연 매출액 : (15억 원 미만)음식점․숙박․학원 등, (60억 원 미만)도소매 등 — 공고 원문에서 옮김

공고 원문

가점·제외 대상·상시근로자 기준 같은 세부 조건은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습니다.

첨부파일 내려받기 ↗
✍ 신청서 초안 작성 원본 공고 보기 ↗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