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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공고
- 주관기관
- 인천광역시
- 지역
- 인천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인천광역시 소규모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사업」 관련 ‘인천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사업주) - 인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매출액 사업장 포함 ☞ 사업장당 최대 200만원 지원 - (방호장치) 「산업안전보건법」,「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방호조치를 위한 모든 안전장치 - (보호구) 「산업안전보건법」제84조 의한 안전인증 제품 - (휴게시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21의2]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를 위한 조치
신청 방법·제출 서류
이메일 및 팩스 접수 - 이메일 : fktuin@fktuin.com - 팩스 : 032-437-8511 ※ 팩스 접수는 전화로 접수 확인 필요 ※ 전자우편 및 팩스 제출 시 스캔(서명 또는 인 포함)하여 제출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 인천광역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사업주)
- 매출액 기준
- 소기업 규모 기준 매출액 사업장 포함
- 지원 한도
- 사업장당 최대 200만원 ※부가세 제외 공급가액의 90% 지원
- 가점·우대
- 우선지원 ①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영세사업장, ②산재사고 사업장(최근 3년간 1회 이상), ③인천시 시행 안전점검·지도 및 컨설팅 추진 사업장 ④ 2025년 동사업 미지원 사업장
- 제외·결격
- 사업장을 달리하는 동일 사업주(사업체) 중복지원 불가, 산재보험표 체납 또는 임금체불 사업장 제외, 지원대상 사업장 중 건설현장 제외, 보조금 교부 결정 전 지출에 대하여 지원 불가, 전년도 동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사업주) - 인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