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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D-61
2026년 산업부 혁신제품 지정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공고
- 주관기관
- 산업통상부
- 지역
- 전국
- 신청기간
- 2026-07-06 ~ 2026-10-31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우리 기관은 중소기업이 개발한 우수한 연구개발 제품의 공공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부 혁신제품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전문기관 컨설팅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은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산업부 혁신제품 신청이 가능한 중소기업 연구개발 제품 ※ 산업부 혁신제품 이외에 조달청, 과기부 등 타부처 혁신제품 인증 지원도 가능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정부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위한 컨설팅 지원(50만원/건, 기업당 최대 2회) - 중소기업기술마켓 미인증 제품의 경우 기술마켓 등록, 기업당 1회 이상 방문하여 1:1 맞춤형 컨설팅 수행 지원
신청 방법·제출 서류
온라인 접수 - 온라인 ㆍ 동반성장통합플랫폼 : https://9988.kospo.co.kr ㆍ 상생누리 : http://winwinnuri.or.kr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 한도
- 기업당 최대 2회, 50만원/건
지원대상 : 산업부 혁신제품 신청이 가능한 중소기업 연구개발 제품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