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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금융

2026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변경 공고

주관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역
전국
신청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2026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공고(제2026-311호)에 대한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라 규정된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ㆍ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협동조합 포함) 또는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시설자금, 생산자금 지원 - 시설자금 :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ㆍ개수공사비(계통연계비 포함), 보수비·설계ㆍ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및 시운전비 등에 한함(5,000kW초과 수력설비 제외) - 생산자금 : 재생에너지 전용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제품의 주요 핵심부품 구매에 한하며, 공용화 품목을 제외한 소모성 부품 및 부속(원재료, 베어링 등) 생산시설, 타 제품 생산설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제외함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제출 서류

온라인 접수 (신재생에너지센터 누리집)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외·결격
지원 제외대상 ㅇ「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등에 관한 지침」[별표 7] 금융지원사업 자금지원 세부내역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ㅇ「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등에 관한 지침」제57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의
지원 대상 ( ※ ➊~➍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대상에 지원 ) ➊ 자금신청자 요건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라 규정된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협동조합 포함) 또는 아래 표의 기준을 만족하는 기업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대기업• 자가소비용 설비를 설치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69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사용 — 공고 원문에서 옮김

공고 원문

가점·제외 대상·상시근로자 기준 같은 세부 조건은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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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초안 작성 원본 공고 보기 ↗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