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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경남] 진주시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 공고
- 주관기관
- 경상남도
- 지역
- 경남 진주시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2026년 하반기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진주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 ①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제조전업률이 30% 이상인 제조업체 (제조전업률 = 손익계산서상 제품매출액/총매출액) ② 공장등록을 완료하고「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2조 1호 나목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③ 소프트웨어 개발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8221~58222) ☞ 업체별 융자한도 2억원 ~ 9억원 지원 ※ (재해피해업체) 기존한도의 1.5배 이내(최대 11억 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제출 서류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우)52789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 기업통상과(시청 3층)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매출액 기준
- 3억 미만, 3억 이상 5억 미만 등
- 업력
- 창업 후 6개월 이내는 매출액 관계 없이 1억 원
- 지원 한도
- 융자 한도 (업체별 2억 원 ~ 9억 원, 재해피해업체 최대 11억 원)
- 가점·우대
- 우대자금 지원범위 (대상업체 범위의 한 개 항목 이상 충족해야 함.)
- 제외·결격
- 자금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는 업체,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업체 등
❍ 자금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는 업체 ❍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업체 단, 공장미등록 제조업체 중 공장건축면적이 500㎡미만이고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기업 가능 (※ 기존 등록된 공장의 일부를 임차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공장등록을 하여야 함) ❍ 휴‧폐업중인 업체 ❍ 세금을 체납 중인 업체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 자금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 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체 ❍ 자금 신청일 현재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 받는 업체 ※ 중소기업육성기금·소상공인 육성자금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