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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경영

2026년 찾아가는 1:1 교육사업 시행 공고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전국
신청대상
소상공인

지원 내용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기반 확보와 자생력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2026년 찾아가는 1:1 교육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경영, 마케팅 등 분야별 전문인력(컨설턴트)이 소상공인 사업체를 찾아가 1:1 맞춤형 컨설팅 제공(최대 5회)

신청 방법·제출 서류

1. 경영애로 개선 컨설팅 : 온라인 접수(소상공인24) 2. 무료법률구조 : 방문 접수(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매출액 기준
최근 1년 연매출액 10,400만원 미만 소상공인
지원 한도
컨설팅 비용의 90% 국비 지원, 10% 자부담
가점·우대
자부담 무료조건 해당 시 100% 국비 지원(자부담 무료)
제외·결격
아래 사항에 1개 이상 해당할 경우 지원 제외
지원대상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공고 원문에서 옮김

공고 원문

가점·제외 대상·상시근로자 기준 같은 세부 조건은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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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초안 작성 원본 공고 보기 ↗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