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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수출
[경북] 2026년 FTA활용지원사업 추가 공고
- 주관기관
- 산업통상부
- 지역
- 경북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산업통상부, 경상북도, 구미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경북FTA통상진흥센터」에서는 전문인력 부족으로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지역 수출입기업 및 수출물품 제조업체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경북FTA활용지원사업을 추가로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경북 지역 내 중소기업 中 직ㆍ간접 수출 또는 수출 희망업체 - 수행가능 지역 : 구미, 경산, 김천, 칠곡, 고령, 성주, 상주, 문경, 예천, 안동, 영주 ☞ 컨설팅 지원분야 (업체당 1건 지원) - 수출기업 맞춤 컨설팅, 기업 원산지확인서 컨설팅, FTA 무역서류 발급 지원 컨설팅, 원산지인증수출자 컨설팅 지원 ※ 경북FTA활용지원사업 전문가 파일 공고 하단 출처 바로가기 내 첨부파일 참조
신청 방법·제출 서류
이메일 접수 (leejs1@korcham.net) ※ 발송 후 확인요망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 중소기업 확인서 기준
- 매출액 기준
- 전년 수출실적 8천달러 이하
- 업력
- 창업 이후 5년이내 기업
- 지원 한도
- 수출기업 맞춤 컨설팅 150만원 지원, 초보기업 원산지확인서 컨설팅 100만원 지원
- 제외·결격
-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기준 : 중소기업 확인서 + 4가지 중 1가지 조건 이상 충족시 지원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기준) ① 경북도내 소재한 공장등록증 보유 중소기업 ② 제조시설면적 500㎡ 미만으로 건물건축물대장 용도가 경북도내 소재로 공장 또는 제조업소로 명시된 기업 ③ 수출신고필증 내 수출대행자 또는 수출화주 또는 제조자가 경북소재로 표기 ④ 수출 초보기업의 경우 경북도내 소재 사업자등록증 ┖수출초보 기준 : 창업 이후 5년이내 기업 또는 전년 수출실적 8천달러 이하 (수출실적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 추가 제출 필요)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