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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기술
[충북] 2026년 유망기업 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모집 재공고
- 주관기관
- 충청북도
- 지역
- 충북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한국발명진흥회와 협업을 통해 기술기반 유망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의 가치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가 투자유치와 기술사업화 연계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평가 비용을 지원하는「충북TP 유망기업 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투자유치 또는 기술사업화 연계를 목적으로 지식재산의 가치평가를 희망하는 기술기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신청일 현재, 공개된 출원 특허 또는 등록된 특허ㆍ상표권을 보유한 기업 - 충북도 내 소재 및 주력산업(전후방) 분야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가치평가에 소요되는 평가비용(기업당 최대 1,500만원 이내) 지원 - 지식재산평가 1건당 평가비용 이내에서 80% 지원
신청 방법·제출 서류
이메일 접수 (mjkwon@cbtp.or.kr)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 매출액 기준
- 직전연도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 제외
- 업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
- 지원 한도
- 기업당 최대 1,500만원 이내
- 가점·우대
- 우대 지원율(최대 10%p)
- 제외·결격
- 직전연도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 제외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지식재산의 가치평가를 희망하는 기술기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단, 직전연도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 제외)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