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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D-60
[대전] 2026년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모집 변경 공고
- 주관기관
- 대전광역시
- 지역
- 대전
- 신청기간
- 2026-01-30 ~ 2026-10-30
- 신청대상
- 소상공인
지원 내용
대전광역시는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임신ㆍ출산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발생하는 인력 공백을 해소하고, 대체인력 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여 소상공인 사업장의 안정적 운영과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대전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대전시 거주자이며, 대전시 소재 사업장을 3개월 이상 정상 운영중인 소상공인 사업주중 육아휴직 대상자 - 사업장 기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 2026. 1. 1. 이후 대체인력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1사업장 1인 지원) - 대표자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장 운영 시에도 1개 사업장만 지원 - 제외업종(첨부1)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 육아휴직자 대체 인력 인건비 월 100만 원, 최대 6개월(총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 방법·제출 서류
이메일 접수 (post@djbea.or.kr)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업력
-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사업장을 정상 운영중인 소상공인
- 지원 한도
- 1사업장 1인, 최대 600만원(월100만원 x 6개월)
- 제외·결격
- 제외업종(첨부1)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임신·출산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발생하는 인력 공백을 해소하고, 대체인력 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여 소상공인 사업장의 안정적 운영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대전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