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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경영

[경북] 2026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주관기관
경상북도
지역
경북
신청대상
소상공인

지원 내용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도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사회보험료(자영업자 고용보험료ㆍ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경상북도 소상공인 중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가입자(사업주만 해당) ☞ 2026년 1∼12월분 보험료 납부액의 10∼40% 지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 중인 「2026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중복수혜 가능

신청 방법·제출 서류

온라인 및 팩스ㆍ방문ㆍ우편 접수 - 온라인 : 소상공인 24 - 팩스 : 054-613-5657(읍면동사무소 팩스 서비스 이용 권장) - 접수처 : (39393) 경북 구미시 이계북로 7 경상북도경제진흥원 4층 민생경제지원팀 ※ 접수 우선순위는 온라인(소상공인24) 기준으로 결정되며 그 외 방법으로 제출할 경우, 접수 순번이 늦어질 수 있음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경북 소상공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지원 한도
2026년 1∼12월분 보험료 납부액의 10∼40% 지원
제외·결격
지원제외 대상 - 사치향락업종(골프장, 무도장) 또는 재보증 제한 업종(투기, 저해업종 등) - 본인 및 법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국세·지방세 체
지원제외 대상 - 사치향락업종(골프장, 무도장) 또는 재보증 제한 업종(투기, 저해업종 등) - 본인 및 법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 휴·폐업 중인 사업자 및 무점포 사업자 - 그 밖의 지원제외 대상 업종(붙임1 참조) — 공고 원문에서 옮김

공고 원문

가점·제외 대상·상시근로자 기준 같은 세부 조건은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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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초안 작성 원본 공고 보기 ↗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