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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기술
2026년 자이언트캐스팅(다이캐스팅) 부품 시험ㆍ평가ㆍ인증 및 기술지도 지원 시행 공고(자이언트캐스팅 공용센터 기반구축 사업)
- 주관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지역
- 전국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지역 자동차부품 산업의 초대형 주조기반 생산기술 확산과 다이캐스팅 부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이언트캐스팅 공용센터 기반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자이언트캐스팅(다이캐스팅) 부품의 시험ㆍ평가ㆍ인증 지원 및 기술지도 지원을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이언트캐스팅(다이캐스팅) 부품 관련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 수요기업 ☞ 자이언트캐스팅(다이캐스팅) 부품 시험ㆍ평가ㆍ인증 지원 - 다이캐스팅 공정, 품질, 수명 관련 기술적 문제 등 중소기업의 전반적인 애로기술을 해소를 위한 전문가 매칭 애로기술 지원
신청 방법·제출 서류
이메일 접수 (woo@kimm.re.kr, sehwan@kimm.re.kr)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 한도
- 최대 12,000천원
- 가점·우대
- 우대사항 해당 여부 | 사업화 계획(매출 발생, 고용 창출 포함)이 수립되어 있는 제품에 대한 지원 요청시 우대(해당 시 관련 사업화 증빙(고객사 발주서 등) 및 고용계획서 제출 필수)
- 제외·결격
- 신청기업,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 제출기한 경과, 제출서류의 미비 또는 기업현황이 신청서와 상이한 경우 | 제조업 없는 단순 유통업, 간이과세자, 기업의 부도 |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
신청기업,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 제출기한 경과, 제출서류의 미비 또는 기업현황이 신청서와 상이한 경우 | 제조업 없는 단순 유통업, 간이과세자, 기업의 부도 |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113호(2022. 6. 24.)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별표 2>에 따라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한다.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