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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수출
[경북] 2026년 중소기업 해외세일즈 개별 출장 지원 참가 업체 모집 변경 공고
- 주관기관
- 경상북도
- 지역
- 경북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개척에 도움을 드리고자 「2026년 중소기업 해외세일즈 개별 출장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관심이 있는 기업들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 경북 소재 제조 또는 수출 중소기업 ※ 아래 3가지 조건 중 1가지 이상 충족 시 지원 ① 경북도내 소재한 공장등록증 보유 중소기업 ② 제조시설면적 500㎡ 미만으로 건물건축물대장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로 명시된 경북도내 중소기업 ③ 수출신고필증 내 수출대행자, 수출화주, 제조자 중 1개 이상 경북 소재로 표기 ☞ 해외 바이어와 수출계약 체결 및 사후관리를 위한 개별 출장비(국외 왕복 항공료의 70%)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제출 서류
이메일 접수 (pjh@gepa.kr) ※ 이메일 접수 후 반드시 담당자에게 유선 확인 요망 ※메일제목 : [회사명] 해외세일즈 지원신청 ※제출형식 : PDF 제출(순서준수, 누락없이 제출)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 한도
- 일반 기업 : 1회, 회당 최대 200만원 지원 | 경수협 기업 : 2회, 회당 최대 200만원 지원
- 제외·결격
- 신청사실이 허위 또는 중복 수혜로 판명되었을 경우 | 출장 목적으로 출국한 건이 아닌 경우 | 신청한 기업명 이외에 타사(해외현지법인, 대리점, 에이전트 등)의 명의로 참가하는 경우
모집대상: 경북 소재 제조 또는 수출 중소기업 ※아래 3가지 조건 중 1가지 이상 충족 시 지원 ① 경북도내 소재한 공장등록증 보유 중소기업 ② 제조시설면적 500㎡ 미만으로 건물건축물대장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로 명시된 경북도내 중소기업 ③ 수출신고필증 내 수출대행자, 수출화주, 제조자 중 1개 이상 경북 소재로 표기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