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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기술

2026년 3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

주관기관
지식재산처
지역
전국
신청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우리 중소ㆍ중견기업 등의 특허ㆍ실용신안권ㆍ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개별대응) 해외기업과 특허 또는 영업비밀 분쟁(위험)이 있는 국내 중소ㆍ중견 기업 / (공동대응)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社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단, 중소ㆍ중견 기업이 과반수일 것)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유형별 (분쟁방어, 권리행사, 영업비밀 분쟁대응)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제출 서류

온라인 접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관리시스템)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중소중견기업 범위 · · - 『중소기업기본법 제조에 따른 기업개인사업자 포함 2 .』
지원 한도
지원규모 지원대상에 따라 총 사업비의 지원
제외·결격
지원불가 사유 | 휴폐업 기업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중인 기업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지원대상 이하 지원기업으로 통칭 ㅇ 국내기업 개별대응해외기업과 특허 또는 영업비밀 분쟁위험이 있는 국내 중소중견 기업 공동대응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개 이상으로 구성된 社 기업 협의체다만중소중견 기업이 과반수일 것 — 공고 원문에서 옮김

공고 원문

가점·제외 대상·상시근로자 기준 같은 세부 조건은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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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초안 작성 원본 공고 보기 ↗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