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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인력
[충북] 2026년 2차 식품근로자 및 기업 고용안정 지원사업 모집 공고(지역상생형 일터혁신 프로젝트)
- 주관기관
- 충청북도
- 지역
- 충북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고용노동부, 충청북도,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은 도내 식품제조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 충북식품 근로자 및 기업 고용안정 지원사업」참여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소재 고용보험법상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 식품 제조 기업 ☞ 중장년 신규채용 및 계속고용 장려금(기업) 채용 1명당 최대 300만원 지원
신청 방법·제출 서류
온라인 및 이메일 접수 - 온라인 : 충북 일자리과제관리시스템 - 이메일 : cba9779@naver.com ※ 접수 후 반드시 유선 확인,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음 ※ 파일명 : 26 충북식품 근로자-기업 고용안정 지원사업 신청서(기업명) ※ 서류를 순서대로 스캔하여 1개의 PDF 파일로 취합하여 제출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 고용보험법상 5인 이상“우선지원 대상”식품 제조 기업
- 지원 한도
- 지원금액: 최대 300만원(월 50만원 × 최대 6개월)
- 제외·결격
- 지원 제외대상: ①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을 공개한 상습 임금체불 기업 ② 지원금 신청일 기준 고용·산재보험료 체납한 기업 ③ 파산, 회생절차 또는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기업 ④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
지원 제외대상: ①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을 공개한 상습 임금체불 기업 ② 지원금 신청일 기준 고용·산재보험료 체납한 기업 ③ 파산, 회생절차 또는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기업 ④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유사 지원사업에 중복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⑤ 사업 참여 기간 중 인위적 감원이 발생한 기업 ⑥ 그 밖에 사업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으로 판단되는 경우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