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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경영
[제주]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재기지원사업 희망업체 모집 공고
- 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지역
- 제주
- 신청대상
- 소상공인
지원 내용
제주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재기지원사업 희망업체 모집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 도내 소상공인(폐업자 포함) ☞ 폐업사업장 지원, 지속 운영 사업장 재기 지원 - 폐업사업장 지원 : 폐업 사업장 원상복구 및 철거비용 지원 - 지속 운영 사업장 재기 지원 : 지속 운영 사업장 경영환경개선(컨설팅), 홍보비 지원
신청 방법·제출 서류
이메일 접수 (jcgfedu@jcgf.or.kr)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 상시근로자 수
- 매출액 기준
- 매출액(월)
- 지원 한도
- 업체당 최대 300만원 이내 | 업체당 최대 200만원 이내
- 제외·결격
- 중복 수혜자 및 유사 사업 수혜자
지원대상: 아래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도내 소상공인 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소상공인 * 법인의 경우 본점, 지점 모두 사업장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만 지원 가능 나. 폐업 예정 소상공인 또는 진행 중*인 소상공인 * 기 폐업(1년이내)일 경우 지원 사업 전 철거, 원상복구가 완료된 업체는 지원 불가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