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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광주ㆍ전북ㆍ전남] 2026년 광주ㆍ호남권 거점기업 육성 금융지원 공고
- 주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지역
- 광주ㆍ전북ㆍ전남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광주ㆍ호남권 거점기업 육성 금융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음의 지원 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담보로 하면서 하나은행에서 대출실행하는 업체 - 공장 및 제조업장을 소유하거나 임차 중인 중소 제조업체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의 제조업 10 ~ 34) [붙임 1]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붙임 2] 및 지식서비스업체 [붙임 3]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중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업종별 협동조합 ☞ 업체당 3억원 이내 한도 지원 - 이차 보전율 : (기본) 2% ~ (최대) 4% - 보증료 지원 : 보증기관의 0.2%p ~ 0.6%p 감면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제출 서류
온라인 접수(기금융자관리시스템)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전업률 30% 미만 업체
- 지원 한도
- 지원 한도액 : 업체당 3억원 이내 | 프리(PRE)-명품강소기업, 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우수중소기업인, 광주형일자리기업,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 업체당 5억원 이내
- 제외·결격
- 제외대상 | 일반경영안정자금 한도 초과 사용 업체,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전업률 30% 미만 업체(손익계산서상 제조(제품)매출, 서비스매출의 비중이 30% 이상이어야 함) 등
□ 제외대상 ❍ 일반경영안정자금 한도 초과 사용 업체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전업률 30% 미만 업체(손익계산서상 제조(제품)매출, 서비스매출의 비중이 30% 이상이어야 함) - 오락기 및 도박기계 임대업체 - 단순보관, 유통, 도·소매업체(사업자등록증상 제조업체로 명기되어 있어도 제외) -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지원금액 100억원을 초과한 업체 - 2025년 하반기 경영안정자금 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대출취급기한 내 미사용한 업체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여 융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