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모집중 경영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경영개선) 위기 소상공인 진단ㆍ멘토링 지원 모집 공고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전국
신청대상
소상공인

지원 내용

소상공인의 안정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경영개선) 위기 소상공인 진단·멘토링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위기 소상공인 - 공단ㆍ지역신보ㆍ민간은행(17개사)으로부터 위기징후 모니터링 선별 기준에 따라 위기 소상공인으로 선별되어 위기 알림톡을 받은 자로서, 사업체를 휴ㆍ폐업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경영진단ㆍ멘토링 등 지원 - (경영진단) 전문가가 소상공인 사업장에 방문하여 빅데이터와 표준 진단지를 통해 진단하고, 진단결과에 대한 상담 및 개선지도 지원 - (밀착 멘토링) 경영위기 극복에 필요한 핵심 전략 제시와 전략 이행 완수를 위한 전담 관리자(PM) 지원 및 사업화 성과 확장을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채움멘토링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제출 서류

온라인 접수 (희망리턴패키지) ※ 신청 지역 :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역 선택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자
매출액 기준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제외·결격
신청자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가 불일치 한 경우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부정수급자 등) | ‘21
신청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으로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운영 중인 자 * [참고1] 확인필수 (신청자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고, 불일치 시 지원 불가) ▶ [참고2]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공단·지역신보·민간은행(17개사)으로부터 선별된 위기 소상공인으로 위기 알림톡을 받은 자 (선별된 위기 소상공인에게 알림톡을 발송하며, 신청자를 대상으로 알림톡 현장 확인 진행) ※ 위기 소상공인 선별 — 공고 원문에서 옮김

공고 원문

가점·제외 대상·상시근로자 기준 같은 세부 조건은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습니다.

첨부파일 내려받기 ↗
✍ 신청서 초안 작성 원본 공고 보기 ↗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