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모집중 수출

2026년 수출패키징 지원사업 지원업체 모집 공고

주관기관
해양수산부
지역
전국
신청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사)한국수산회에서는 해양수산부의 해외시장개척사업의 일환으로 수산물 수출업체의 상품 포장재 제작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통해 수산식품의 부가가치 및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2026년 수출패키징 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수산식품 수출을 희망하거나 수출 중인 생산ㆍ가공ㆍ유통 업체 ☞ 선도유지 패키징, 포장재 고도화 지원 - (선도유지 포장재 및 부자재) 품목별 선도유지에 특화된 포장재비 및 부자재비 지원 - (냉동ㆍ냉장 포장재 및 부자재) 냉동ㆍ냉장에 특화된 포장재비 및 부자재비, 기기렌탈비 등 지원 - (친환경 포장재 지원) 각종 수출인증 및 탄소배출 감축 추세에 따른 환경 부담 저감을 위한 친환경 포장재비 및 부자재비 지원 - (캐릭터 라이선스 지원) 캐릭터를 활용한 수출용 포장재에 소요되는 각종 글로벌 라이선스 소요비 지원 - (신기술 포장 개발 컨설팅 지원) 해외 대형 유통망 바이어 요구 사항과 품목 특성을 반영한 포장 기술 개발 컨설팅비, 재료비 지원

신청 방법·제출 서류

온라인 접수(수산식품 수출지원 플랫폼)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한도
업체당 최대 1,500만원
가점·우대
가점(최대 +5): 수산식품분야 품질관리사 보유 업체 (1점)
제외·결격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제외
가. 수산식품 수출을 희망하거나 수출 중인 생산· 가공· 유통 업체 나. 필수 조건 1) 법인등록번호가 같은 기업이 신청할 경우 1개 기업만 선정 2)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제외 3) 신청 품목의 HSK 코드가 반드시 수산물로 분류되어야 함 4) 동일· 유사 목적의 사업으로 국고 또는 지방비 중복 수혜시 지원금 환수 등 제재 조치 적용 [붙임4] — 공고 원문에서 옮김

공고 원문

가점·제외 대상·상시근로자 기준 같은 세부 조건은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습니다.

첨부파일 내려받기 ↗
✍ 신청서 초안 작성 원본 공고 보기 ↗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