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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금융

[전남] 목포시 2026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정정 공고

주관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
전남 목포시
신청대상
소상공인

지원 내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2026년 목포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제12조(이차보전)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 ☞ 융자 추천 한도 업체당 3,000만원 이내 지원 - 융자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 이차보전 : 약정 이자율 중 연 3% 이내 지원 - 지원기간 : 대출일로부터 2년

신청 방법·제출 서류

방문 접수 - 접수처 : 전남신용보증재단 목포지점 - 보증서발급여부 및 구비서류 문의 : 전남신용보증재단 목포지점(061-285-0745) ※ 접수처 방문 전에 반드시 대출가능여부 및 보증서발급여부 전화 상담 바람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소상공인 범위 : 제조, 건설, 운수, 광업 등(종사자 10인 미만), 도소매, 음식, 서비스 등(5인 미만)
지원 한도
융자추천 한도 : 업체당 3,000만원 이내
제외·결격
지원 제외 및 중지 대상 | ▪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외대상 업종) 해당업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받는 경우 ▪ 기존 추천업체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2026년 목포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제12조(이차보전)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 공고 원문에서 옮김

공고 원문

가점·제외 대상·상시근로자 기준 같은 세부 조건은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습니다.

첨부파일 내려받기 ↗
✍ 신청서 초안 작성 원본 공고 보기 ↗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