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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충북] 충주시 202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 주관기관
- 충청북도
- 지역
- 충북 충주시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충주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별첨1」의 ‘자금별 지원조건’의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융자에 대한 이자지원 - 경영안정자금, 수안보 관광특구 시설현대화 자금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제출 서류
우편 및 방문 접수 - 접수처 : 충주시청 투자유치과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매출액 기준
-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
- 업력
- 관내 공장등록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지원 한도
- 융자한도 우대 - 제조업에 한하여 최대 5억
- 가점·우대
- 여성기업 (여성기업확인서 인증기업에 해당) | 충청북도·충주시 유망중소기업·우수기업인(인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 제외·결격
- 신청일 현재 휴․폐업 및 체납중인 업체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른 부적합 판정업체 | 사치 ‧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해당업 전업율이 30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른 부적합 판정업체 ◦ 사치 ‧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해당업 전업율이 30% 미만인 업체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