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모집중
금융
[경기] 김포시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 주관기관
- 경기도
- 지역
- 경기 김포시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김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조례」제7조에 따라 2026년 김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운전자금, 시설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관내 중소기업 ① 운전자금 : 신청일 현재 관내 사업자등록 및 공장등록을 필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으로「김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조례」제6조에 해당하는 기업체 ② 시설자금 : 운전자금의 조건을 만족하면서 관내 개별입지공장에서 관내 산업단지로 입주한 기업체(이전한 지 3년 이내, 1회에 한함) ☞ 대출금리 중 0.5%~3.0%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지원(최대 3.0%)
신청 방법·제출 서류
방문 접수 - 접수처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31, NH농협은행 김포시지부 ※ 은행 영업시간 내 현장접수(영업시간: 09시~16시(변동가능))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으로 「김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기업체
- 매출액 기준
- 2025년도(당기) 매출액의 1/3 범위 내 신청 가능
- 업력
- 신청일 현재 창업한 지(사업자등록증 기준) 만 6개월 미만의 기업
- 지원 한도
- 업체당 운전자금 5억원 이내, 시설자금 10억원 이내
- 가점·우대
- 우대지원(항목별 0.3% 최대0.5%):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인증기업
- 제외·결격
- 신청일 현재 창업한 지(사업자등록증 기준) 만 6개월 미만의 기업
○ 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창업한 지(사업자등록증 기준) 만 6개월 미만의 기업 - 휴·폐업 또는 관외 이전 기업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기업 - 신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기업 - 기대출 운전자금(5억원) 상환일로부터 만 1년 이내 기업 -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금 지원 후,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않은 기업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 중이거나, 6개월 이내 행정처분 내역이 있는 기업 - 결정통보 후 대출 미실행한 기업(지원 결정일로부터 1년간 제외)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