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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내수

2026년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면세장) 참여기업 모집 공고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전국
신청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우수 중소기업제품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2026년 중소기업 제품전용판매장(면세장)」의 참여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면세점에서 판매 가능한 B2C 제품을 생산(제조)하는 기업 -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에 위치한 정책면세점에 신규 입점 하여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 중소기업제품 전용면세점에서 국내외 방문객을 대상으로 홍보ㆍ마케팅, 인테리어 및 판매를 위한 공간ㆍ인력 지원 - 소비자 반응 등 국내 면세시장에서의 시장검증 기회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간접경험을 제공

신청 방법·제출 서류

온라인 접수 (판판대로)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점·우대
가점·우대·감점 사항 | ◦가점‧우대제도 적용 기준 및 증빙 제출서류 ◦우대사항 ◦동행축제 선정상품('26년) 1점 ◦최근 3년간 강한 소상공인으로 선정된 기업('23~'25년) 1점 ◦경영혁신마일리지 최대 3점 ◦
제외·결격
지원 제외 대상 | ◦정책면세점운영 취지에 부적합한 제품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또는 대표자. 다만, 세금 분납 계획에 따라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단순 유통·사입기업 및 ODM(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필수자격: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를 보유한 기업 ◦정책면세점에 판매(입점) 가능한 B2C 제품*을 생산(제조)하는 기업 — 공고 원문에서 옮김

공고 원문

가점·제외 대상·상시근로자 기준 같은 세부 조건은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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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초안 작성 원본 공고 보기 ↗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